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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 급유차량)의 상치장소 관련 문의
작성자
임종훈
등록일
2020-08-19
조회수
1363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임종훈입니다.
평소 양양군의 화재예방 및 구급활동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 급유차량) 상치장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양양공항에서 운영중인 경항공기 훈련업체에서 항공기용 급유차량의 상치장소 임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항공사에서는 여객용 주차장내에 해당 급유차량의 상치장소를 임대하여 주려고 하며, 해당 장소에는 유수분리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1) 별도의 위험물관련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에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 급유차량)의 상치장소를 지정하고자
할때,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어떤것이 있는지,
2)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시어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실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임종훈
TEL 033-670-7325
평소 양양군의 화재예방 및 구급활동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 급유차량) 상치장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양양공항에서 운영중인 경항공기 훈련업체에서 항공기용 급유차량의 상치장소 임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항공사에서는 여객용 주차장내에 해당 급유차량의 상치장소를 임대하여 주려고 하며, 해당 장소에는 유수분리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1) 별도의 위험물관련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에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 급유차량)의 상치장소를 지정하고자
할때,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어떤것이 있는지,
2)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시어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실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임종훈
TEL 033-670-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