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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취급소 전용탱크 설치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진대현(위험물민원업무담당자)
등록일
2017-06-26
조회수
2320
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민 안전 증진에 힘써주셔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자가주유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장부지에 경유 TANK 3,000 L를 설치하고 주유기에 연결하여 자가주유시설을 만드는 것 관련입니다.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위험물저장시설(TANK)은 무조건 매립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옥외 탱크 사용이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00 L 짜리 TANK 3기를 하나의 주유기에 연결해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영월소방서 위험물민원업무 담당자 진대현입니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III.탱크, 제1호에 의거

가목에 해당하는 50,000리터 이하의 것이나, 마목의 3기 이하의 간이탱크만 설치가 가능하며,

가목에 해당하는 50,000리터 이하의 전용탱크는 지하에 매설하셔야 하며,

마목의 3기 이하의 간이탱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지 않는 주유취급소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L이하로 하셔야 하며, 동일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는 2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9] 제2호, 제4호)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경유 3,000L 용량의 전용탱크는 옥외에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월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민원업무담당자 : 진대현

전화 : 033)37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