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독거노인 119전화기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09
조회수
1849
내용

 먼저 소방서에서 설치해 드린 119신고용 전화기 고장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존에 독거노인들께 설치해드린 119신고용 전화기(무선페이징 단말기)는 2008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더 이상 신규 및 재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일명 『U-안심콜 서비스』를 운영중이니 직접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이 가능하시다면 네이버에 『안심콜』을 검색하시어 소방방재청 U-안심콜을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영월소방서 구급담당자 서준형 ☎ 033-371-7332, 010-6401-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