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영월의료원 인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홍승길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1353
내용
강원도영월의료원 인사위원회 위원을 붙임공고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맣은 응모 바랍니다.

20151029

강원도영월의료원장


구 분

모집인원

위촉기간

비 고

영월의료원 인사위원회 위원

5

위촉일로부터 3

(1회 연임가능)

2.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사무소소재지(근무지)가 영월군으로 되어있는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위원 2명 이상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한다.

제 외 자 (영월의료원 정관 제12조 제4)

10(임원의 결격사유)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

3.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중에서

- 관련분야 전문성(경력), 공공기관에서 위원(위촉) 활동경력, 영월의료원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등을 제출서류 및 활동계획서에 의거

영월의료원 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