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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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소등 휴지 신고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1046
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취급소,저장소)을 가진 사업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제조소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경영부진, 도산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지 않는 제조소등에 한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점검 의무를 유예하기로함(다만 평상시 가동하지 않는 비상발전설비 관련 제조소등, 하절기 일시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난방설비 관련 제조소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관계인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후 첨부파일의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영월소방서 예방안전과(전화 374-5799)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