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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조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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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소방서(서장 이철상)는 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강제처분에는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파손 후 이동하거나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이 있다. 또한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 견인·이동 등이 있다. 

○ 강제처분 이행 후 차량 상태가 적법한 주차 차량은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니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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