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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지침 알림
작성자
영월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56
내용
영월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 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지침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자체점검 담당자 및 화재안전조사
☎ 033-371-7326, 033-371-7322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지침 알림.pdf
(다운로드 수: 32)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 지침.hwp
(다운로드 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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