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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정사항 알림(2024.12.01.시행)
작성자
영월자체점검담당자
등록일
2024-12-01
조회수
135
내용
1. 2024. 12. 1. 이후 시행되는 3급대상(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체점검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 3급 점검인력 개정사항
-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 + 보조인력 2명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사)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 관계인 점검 시 최소 3인 이상 점검인력이 필요하오니 점검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인 점검 시 1 ~ 2인 점검 불가
- 보조 기술인력은 반드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가능
- 보조 기술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작동점검 가능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 시 300이하 과태료 처분
4. 궁금한 사항은 033-371-7326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pdf
(다운로드 수: 3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pdf
(다운로드 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