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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통주택 피난시설(대피공간)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398
내용

여러분 공통주택에 피난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 경량구조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습니다.


①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돼 하염,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60분 이상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해야 합니다.


피난시설 사용법 대피공간 사용방법 영상을 보고 배워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