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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특별법 시행규칙」및「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19
조회수
1067
내용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3호)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장치로 설치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안전교육 일시,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통지를 위해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 영업주가 질병, 고령 등으로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포함한 2명 이상으로 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
첨부파일
훈령제267호_다중이용업주_및_종업원_소방안전교육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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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제283호_다중특별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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