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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겨울철 대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1-11-05
조회수
353
내용
□ 영월소방서(서장 이기정)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는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 신고 대상은 관내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보험”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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