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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428
내용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 대상은 관내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고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ㆍ강원상품권 포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이 제 역할이 가능하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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