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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양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4-11-13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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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를 의미한다.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였지만 올 12월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할로겐화합물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강화액소화기·포 소화기 등 5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운전석 부근에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