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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Daily] 양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집중 홍보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4-11-13
조회수
34
내용
[FPN 정재우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용석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내달 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분말 소화기와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 소화기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이 좋다. 직사광선이나 열기,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트렁크 등 장소는 제외하고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용석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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