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2024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95
내용

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추진방침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추진개요

기 간 : 2024. 7. 1. ~ 11. 9.(4개월)

대 상 :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또는 소방서 추천)

추진관서 : 도내 18개 시·군 전관서

추진절차

 

사전홍보

 

(1단계)

(null)

신청접수 및 요건확인

(2단계)

(null)

인정 예정공고

 

(3단계)

(null)

심의회 구성

 

(4단계)

(null)

우수업소 인정공표

 

(5단계)

(null)

우수업소

표지교부

 

(6단계)

소방서

(7)

소방서

(8)

소방본부

(9)

소방본부

(9~10)

소방본부

(10)

소방서

(11)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신규 영업허가일 2021.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9(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추진계획

(1단계) 사전홍보 : 2024. 7월 중 (1개월)

- 홍보방법

1) 영업주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선정기준, 제도취지 등 중점홍보

2)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지역정보지 등

(2단계) 신청접수 및 우수업소 요건 확인 : 2024. 8월 중 (1개월)

- 신청방법

1) 우수 다중이용업소 원칙적으로 영업주가 신청(, 소방서 추천 가능) 소방서 추천시 영업주는 인정신청 할 것

2)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1)

- 서류심사

1) 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2) 최근 화재 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3) 건축·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는 ·군 관련부서 협조(문서회신)

- 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서류제출 : `24. 9. 2.() 증빙자료 첨부하여 본부 제출

- 제출(신청)서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3년간)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3단계) 인정 예정공고

- 공고매체 :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9월 중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통보

(4단계) 심의회 구성

- 구 성 : 6 ~ 9(위원장은 호선)

1) 외부위원이 전체위원 중 1/3 이상일 것

2) 전체 심의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선 정 :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정

(5단계)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공표

- 공고매체 :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0월 중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6단계)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소방의 날(`24. 11. 9.) 일괄교부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해당 소방서별 배부(11월 초)

(참조) 인정 예정공고와 인정 공표 비교

(인정예정공고) 영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매체에 모두 공고

- (공고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인정예정공고의 내용은 참조사항 외에 본부에서 추가할 수 있음.

 

(인정공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 중 2개 이상 매체에 공표

- (공표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부터 2년간

-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 인센티브

1)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2)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1)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2) 소방서별 표지발급대장 기재관리 : 발급갱신정지 등 관리사항 기재

 → 발급대장 순번 란에 표지 상 일련번호 기재관리

  발급대장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활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