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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계단 창문은 닫아놔야 하나요?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6-08-06
조회수
15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창문 개폐 유무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연설비 미설치 대상의 아파트
- 1. 제연설비 미설치 대상의 아파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화문은 방화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닫힘(폐쇄)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계단실의 외벽 창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에 관련하여 계단실 창문은 채광 및 환기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계단실 창문을 “항상 닫아두어야한다”거나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한 개폐 의무 법령은 없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동훈(033-769-143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귀하의 창문 개폐 유무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연설비 미설치 대상의 아파트
- 1. 제연설비 미설치 대상의 아파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화문은 방화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닫힘(폐쇄)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계단실의 외벽 창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에 관련하여 계단실 창문은 채광 및 환기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계단실 창문을 “항상 닫아두어야한다”거나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한 개폐 의무 법령은 없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동훈(033-769-143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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