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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정윤우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정윤우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법령 적용이 적절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시설 개요

시설명 : 한국반도체교육원
용도 : 교육연구시설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부지면적 : 2,860㎡
건축면적 : 1,277㎡

□ 소방시설 현황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질의 1.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적정 여부

제가 확인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 교육연구시설
세부 용도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위 기준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의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적용 여부

제가 확인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려할 때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질의 3. 추가 법정 선임자 필요 여부

그 밖에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정 또는 선임해야 하는 소방 관련 책임자나 관리자가 있는지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정윤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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