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단독형 화재 경보기 설치
작성자
건축민원담당자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385
내용
안녕하세요, 화재 예방에 신경써주신 귀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하신내용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별도 관할 소방서에 신고없이 임의로 설치가 가능한지" 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시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 관계로 별도 관할 소방서에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신경우 033- 769 - 142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