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건축민원담당자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571
내용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신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관련해서 소방관련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하신거로 이해됩니다.

첨부해 주신 사진의 잠금장치를 세대내 출입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033)769-1421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