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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대한 질의
작성자
자체점검담당자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649
내용
평소에 화재예방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간이스프링클러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 여부를 문의하신 걸로 판된됩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약칭: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 1항 관련 [별표1]에 보시면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부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조·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위에 내용에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가 된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연락처 : 033-769-1431~3)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