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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기 제작 법령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한영수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579
내용
현재 화재를 인식한 후 기폭제를 이용하여 소화약제의 확산 범위를 늘려주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만들 아이디어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이 기폭제를 이용하여 소화기를 만들 시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다음과 같은 소화기를 만들게 되면 어느 분류에 들어갈지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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