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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내화기준 문의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541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자입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5.3m의 건축물에 1시간 내화구조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은 소관 부처가 원주소방서가 아니고 소관 부처인 관할시청(신속허가과, 건축과, 주택과)에 문의 바라며,
○ 건축물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되는 원주소방서만에 강화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자세한 건축개요를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부서(연락처 : 033-769-1421~4)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5.3m의 건축물에 1시간 내화구조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은 소관 부처가 원주소방서가 아니고 소관 부처인 관할시청(신속허가과, 건축과, 주택과)에 문의 바라며,
○ 건축물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되는 원주소방서만에 강화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자세한 건축개요를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부서(연락처 : 033-769-1421~4)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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