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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등 적치물이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명석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4070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등 공용부에 적치물을 보관할 경우 소방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두거나 일시적인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피난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0소방서 답변)등 다양한 예외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최근 법령에 의해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2명 이상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적치후 확인결과 120cm 이상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적치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아파트 계단(공용부)에 자전거등 적치물을 보관할 경우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그렇다면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요?
예)
- 1. 위반이다, 2. 위반아니다, 3. 위반될 수 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20xx.xx.xx 시행)
0조 0항 : ~인 경우에는 ~해서는 안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0조 0항에 의거, 과태료 0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2) 위 질문에 이어 예외 조항은 무엇인지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요?
예)
-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두거나 두명이상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바로 이동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련법령 : 000법 00조 00항
질문3) 자전거족의 증가로 최근 이 문제가 이슈화 될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문과 관련하여 내부 지침이나 소방청의 공문이 있었는지요?
예)
- 소방서지침 소방제도과-xxx(20xx.xx.xx) "0000 지침"
- 주요내용 : ~~~
- 관련공문 : 소방청 00과-xxx(20xx.xx.xx) "0000처리 방법 안내"
※ 관련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파일 첨부해주시고 불가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공개문서 여부와 문서제목 등의 관련정보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문4)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소방서에서 점검나와 인증해주는 인증제를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렵겠지요?)
계단에 적치된 자전거 등으로 인해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을 들이대며 무조건 안된다? 가 아닌 분명 예외 조항도 있을터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없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겁을주며 자전거를 치우라고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족 증가에 따라 자전거 보관문제는 앞으로 큰 사회적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방서의 공식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방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션만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있었다면 미리 복사라도 해뒀을텐데 세션이 만료되어 써놓을 글이 다 날라갔네요. 이번엔 급하게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작성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등 공용부에 적치물을 보관할 경우 소방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두거나 일시적인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피난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0소방서 답변)등 다양한 예외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최근 법령에 의해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2명 이상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적치후 확인결과 120cm 이상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적치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아파트 계단(공용부)에 자전거등 적치물을 보관할 경우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그렇다면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요?
예)
- 1. 위반이다, 2. 위반아니다, 3. 위반될 수 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20xx.xx.xx 시행)
0조 0항 : ~인 경우에는 ~해서는 안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0조 0항에 의거, 과태료 0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2) 위 질문에 이어 예외 조항은 무엇인지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요?
예)
-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두거나 두명이상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바로 이동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련법령 : 000법 00조 00항
질문3) 자전거족의 증가로 최근 이 문제가 이슈화 될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문과 관련하여 내부 지침이나 소방청의 공문이 있었는지요?
예)
- 소방서지침 소방제도과-xxx(20xx.xx.xx) "0000 지침"
- 주요내용 : ~~~
- 관련공문 : 소방청 00과-xxx(20xx.xx.xx) "0000처리 방법 안내"
※ 관련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파일 첨부해주시고 불가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공개문서 여부와 문서제목 등의 관련정보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문4)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소방서에서 점검나와 인증해주는 인증제를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렵겠지요?)
계단에 적치된 자전거 등으로 인해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을 들이대며 무조건 안된다? 가 아닌 분명 예외 조항도 있을터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없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겁을주며 자전거를 치우라고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족 증가에 따라 자전거 보관문제는 앞으로 큰 사회적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방서의 공식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방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션만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있었다면 미리 복사라도 해뒀을텐데 세션이 만료되어 써놓을 글이 다 날라갔네요. 이번엔 급하게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작성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