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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관진입창 폐쇄 가능여부 질문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578
내용
안녕하세요. 화재예방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의 2)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법령 관련 부서인 원주시 건축과(033-737-3452~5)에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법령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