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빌딩 소방조직 관련 문의
작성자
설재훈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393
내용
20층 정도되는 건물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어 내용 남깁니다.

1.빌딩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 있는상황이면 저희 회사 가 아닌 다른 입주사(회사) 도 소방 훈련할때 참석시켜야 하는지요?


2.입주사 / 본사 / 본사 관계사도 따로 소방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이내용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지시면 spyc7777@naver.com 메일 부탁드립니다.


1층 로비
2층 은행 / 본사 자회사 선임건 업체
3층 보험업체
4층 본사 관계사
5층 본사 관계사
6층
10층 ~16층 입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