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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경유 지정수량 미만 취급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5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유류저장소의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옥내의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실 시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 2항의 2에 맞는 기준에 의하여 취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변동사항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험물 담당자(033-769-1429)에게 유선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