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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펌프용량에 관하여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7-30
조회수
619
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용도변경에 따른 펌프의 토출량 변경 문의로 파악됩니다.

2. 답변
→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5에 따른 스프링클러 대상인지를 확인 후 검토하여야하나 문의주신 질의내용으로는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용도변경 시의 기준적용 특례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부분(근린생활시설)이 동법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기준개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Tel. 769-142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