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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오피스텔 가구 방염 여부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0-10-22
조회수
934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들 드리오니, 만족된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오피스텔 가구 방염 여부

상기 내용의 답변입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1항제2조에 따라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대상이지만, 제3항제2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는 가구류는 권장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