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건축 시 소방서와의 거리 문의
작성자
건축민원담당자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751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건물을 건축할 때 소방서와 건축물간의 거리가 일정거리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건축물간의 이격거리에 관련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민원계(769-1421~3)로 내방 및 전화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건물을 건축할 때 소방서와 건축물간의 거리가 일정거리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건축물간의 이격거리에 관련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민원계(769-1421~3)로 내방 및 전화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