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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현장 장비 주유용 유류탱크 운용 문의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0-04-13
조회수
1265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건설장비 사용 중으로 주유를 위해 현장 노상에 주유탱크(1400리터)를 투입

→ 사용하시는 유종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 취급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거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현장 주유’는 대부분 경유를 많이 취급하는데, 경유의 경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 지정수량의 미만을 저장, 취급할 경우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저장, 취급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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