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지하주차장 차선 도색 문의
작성자
이성식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1171
내용
수고 많으세요~~롯데캐슬더퍼스트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과 바닥에 통행 표시가 있습니다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주행구간에 평행주차, 이중주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구간을 주차장 바닥에 라인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소방법에 저촉이 안되는 방법으로 차선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방법에 대한사항 : 색상, 굵기, 표시방법 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면 가능하다고 만 알고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