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구 관련 신고안내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629
내용

귀하의 질의하신 민원 비상구 신고방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스마트폰 앱 설치 및 실행 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설치자) :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강원119신고검색, 설치

2..국민신문고 로   민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또한이메일 bhg0727@korea.kr 이나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직통전화번호 033-769-1427~9 으로 민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안내드립니다.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입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처리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