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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질의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809
내용

1. 귀 소방서의 노고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원주시 무실동 627번지 건물 소유주입니다. (2012.03.19.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처음으로) 최근, 원주소방서로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화재특별안전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 본인 건물은 층수: 4, 건축면적: 119, 연면적: 422, 구조: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방법에 의한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1: 귀 소방서에서 조사 대상건축물을 선정하는 기준은?

 

. 건축법 위반 구조, 건축물에 대한, 단속 기관은 시청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에서 지적한 불법 건축물이 소방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 질의 2: 소방서의 소관업무가 아닌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법에 위반되는 구조, 건축물은 (시청사 등 관공서를 비롯해) 일반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민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인 시청에서도 이를 (음성적으로) 묵인해 주는 실정이며, 또한, 알면서도, 누구나 이를 신고하는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방서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질의 3: 공문서로 원주시에 통보, (특별히) 민원신고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나요?

 

. 원주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민원이나 공문서로 접수 받았을 경우, 강제 철거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건축법 위반) 대부분의 건물들은 (대과 없이) 계속 유지되어 져 왔는데, 오로지 귀 소방서에서 (공문서에 의한) 민원 신고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등) 건축주가 큰 피해를 입게 됨이 뻔합니다. 만약. 시청으로 이를 통보, 신고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 질의 4: 기 접수된 신고, 접수사항을 (당장) 회수 또는 취소해 주실 수는 없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인; 최은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