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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구조구급계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640
내용

소방 인사 채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로컬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의원인데 신생아실에서 일한것도 경력인정이 될까요???


상기 내용의 답변입니다.

구급(경력)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응급의료 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의료법 제 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응급의료지원센터 근무경력

-이송업체 근무 경력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보건소 근무경력

-보건교사 근무 경력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의무소방원,사회복부요원의로서 구급대원 보조 근무 경력

-군 의무병 복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 근무 경력

으로서 산부인과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4대보험에 적용이 되어 있으면 소방 채용 시험이 응시자격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간호업무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 구조구급계(033-769-13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