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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761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2019.1.3.일부로 전출

대체인원인 2019.1.14.일 전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2019.1.28~2.1일 까지 예정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2,4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전출사유로 30일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후

   강습교육을 받은 증명서류를 제출

상기과 같이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의 답변입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2019.1.3.일부로 발생하였으므로, 선임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을

    가진분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통보) 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으셔도

   무관하며, 강습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관할 119안전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