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물 분무등 소화설비 관련 내용입니다.
작성자
양성미
등록일
2018-05-18
조회수
1807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시설 설비시설동 1층에 전기실과 비상발전기실이 나란히 인접해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기실, 발전기실의 바닥면적 300m2이상인 것에는

이와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는 RC 구조이며 각각 270m2, 97m2 로 합산 367m2 입니다.

전기실과 비상발전실 사이에 일반 SD(철제문)문을 설치하면, 합산면적이 적용되어

물분물설비를 해야 하는데...,

그럼 FSD(방화문)을 적용하게 되면 각각의 방화구획으로 적용되어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몇명의 해석이 상이하여 질의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