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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1485
내용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법 제21조의2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시한번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신경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14/13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