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12-01
조회수
765
내용

평소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가 원칙이며
커텐류(브라인드), 카펫,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등은 방염제품인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제품은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해당 제품이 방염제품인지 확인하시어
방염제품일 경우에는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제품 구입처에서 방염제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구분이 되오니, 다중이용업소인 경우에는 위 답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인 공장, 창고 등인 경우에는 방한제품 가림막으로 인하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추가 사항이 생길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타 보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769-1325~6)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