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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질의
작성자
김명인
등록일
2017-08-10
조회수
1980
내용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과 더운 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하 2층 구조물(지하1층:1,547m2, 지하2층:195m2)에

   아래의 화재안전기준에 근거해서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