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939
내용

항상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에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화재 감지기는 귀하께서 계신 대상이 주택인지와 일반 건물대상인지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귀하께서 사시는 곳이 주택이라면 주택용 화재감지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선이 없는 배터리(건전지)에 의해 작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구매는 아래 붙임1에 관내 소방시설 업체를 올려드리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번째 귀하께서 계신 대상이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붙임2 상의 화재감지기의 적응장소에 맞게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가령 구획된 실(방)의 경우에는 차동식 감지기가 

복도 및 계단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주방, 부엌 등의 경우에는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일반 건물내 감지기는 첫번째의 주택용 화재감지기와 달리 화재를 콘트롤하고 

통제하는 화재 수신기에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일반 주택내 설치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내 감지기도 소방시설로서 위 감지기 등의 설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관내 소방시설 공사업체(붙임1 참조)에 의해 설치를 의뢰하시면 될것 입니다. 

또한, 화재감지기와 달리 가스 감지기 및 가스 경보기 등은 관내 도시가스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

(769-1325)으로 내방 및 전화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