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공동구(약60M) 양단에 방화벽 설치에 관한 질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12-09
조회수
1396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조홍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설치)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공동구 용도에 따른 양단의 방화구획 설치는 특별히 층구획이나, 방화구획의 면적 1000㎡(sp 설치시 3000㎡)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적벽 구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실의 용도가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서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라면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 내용(방화구획 관련)은 원주시 건축과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고,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공사현장 소방감리원과 협의 후 현장상황에 맡게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지하공동구가 아파트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화재시 연소확대 및 연기의 유동이 예상되므로 피난상의 문제가 없다면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 구획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033-769-1322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