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원주 치악맨션 화재사건
작성자
이복녀
등록일
2022-02-21
조회수
919
내용
2021년 12월 25일 새벽 영서고 2학년에 제학중인 제 손자와 친구들 네명 이렇게 다섯명의 아이들이 새벽시간에 폐가 체험 한다고 언덕에서 내려오다 치악맨션에서 불길이 올라오는걸 발견하고 아파트 입구를 찾기어려워 헤매다가 겨우 찾아 올라갔더니 6층 박스 쌓아놓은 곳에서 불이 타고 있었답니다
두세명의 아이들은 소화기를 찾아다 불을 끄고 다른 아이들은 119에 전화하고 불났다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지르고..
그러던 중에 소방차 도착 했지만 입구를 못찾아 헤매는걸 제 손자가 뛰어내려가 안내하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까지 안내 하느라 애썼다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고등학생들이 불 끄는 장면이 뉴스로 보도 되고 표창장도 받는것 같던데 아이들 이름도 다 적어가고 그랬다면서 뉴스는 커녕 어떠한 연락 한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속이상하고 이제 대학도 가야되는데 표창장이 가지는 의미가 작더라도 분명히 있을터~
주말에 다니러 온 아이한테 이야기 했더니 "벌써 두달이나 지났잖아요" 합니다
제 생각에는 큰 불을 막은건 사실이고 하니 늦었더라도 아이들 개학 하기전 학교에서라도 상 받을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고 일이 많은건 알겠으나 나이어린 청소년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남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