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노유자 시설 피난미끄럼틀 설치
작성자
송형근
등록일
2021-09-28
조회수
837
내용
성문노인전문요양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를 하고있는 종사자입니다.
요양원 특성상 화재시 피난구조대 및 계단 대피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타 지역 소방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요양원 피난미끄럼틀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한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서도 검토하여 시범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