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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8)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833
내용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투표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 그런데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피선거권이란 무엇인가요?
A. 피선거권이란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Tip.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Q. 2020년 올해 선거권이 생긴 18세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
A. 18세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별 피선거권>

○ 대통령 선거
• 40세 이상의 국민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 국회의원 선거
• 25세 이상의 국민
• 거주 요건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 25세 이상의 국민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나이는 선거일 현재로 산정!!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등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Q. 직업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A. 나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비서·총장·학장·교수 등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 농협 · 수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 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Tip.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지위를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



Q. 현행 선거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선거권은 있어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누가 선거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피선거권이란?
|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