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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6)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10-22
조회수
777
내용
만18세 유권자 Q&A(할 수 없는 행위)



1.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Q.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A.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현수막ㆍ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Q. 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교육은 OO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A.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3.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OO당의 명칭ㆍ로고나 기호○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특정 정당의 명칭ㆍ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Q. 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A. 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Q.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OO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OO 동아리 대표(회장)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OO 동아리’ 또는 ‘OO동아리 대표(회장) OOO’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Q.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후보자를 위해 ‘OO 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 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Q.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 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정당ㆍ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8. 정당ㆍ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Q.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9.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Q.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 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A. 정당ㆍ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10.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Q.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 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11.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ㆍ전송ㆍ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