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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 7)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19-07-09
조회수
885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질의요약]

■라디오 광고 관련

1.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할 수 있는가?

2.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기는?

3. 가능하다면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 문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3조·제94조·제98조에, 해당 내용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 플러스친구 관련

4. 국회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플러스친구에 캐시를 충전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5.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기는?

6. 가능하다면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 문4 내지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송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다른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관련

7.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지?

8.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국회의원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홍보할 수 있는지?

9.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 없이, 국회의원이 정치적 현안을 설명하는 영상물이나 웹상의 이미지에 대해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지?

10.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기는?

11. 가능하다면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 문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8 내지 1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그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귀문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다른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정당(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의정보고서 관련

12.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포 가능 시기는?

=>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전 90일까지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 관련

13.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국회의원 개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14.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15.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기는?

=> 문13, 1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이하같음)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공동명의로 제작·게시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간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14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