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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 2)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737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_상시제한_안내(게재용-원주시선관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