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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적재 민원
작성자
이영범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1537
내용

비상구 적재관련 위반사항 신고하려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강원도에 거주지이전이 안되어 있으면 신고도 못하는건지...


무실동 만대로 5-2 건물,3층에 입주해 있는 크로스핏 업체에서

비상구 계단에 운동기구와 회원들의 신발을 3층~4층에 온통 깔아놔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불이나서 비상탈출 상황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날 듯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팀에 전달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