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민원 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입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5-10-22
조회수
1430
내용
항상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비치에 따른 피난 장애 유무에 대하여 2015년 10월 19일(월) 현장확인
한 바, 피난상 장애우려는 없으나, 향후 고정된 자전거의 장기 방치 및 물건 적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시에 피난상 장애가 우려될 것으로 사료되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여
자전거 이동조치를 완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소방서의 소방활동상 장애 및 피난 장애 우려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