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특별조사 점검의뢰합니다 ..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1240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변성엽(전화 : 010-7345-0912) 검사주임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우리원주소방서 예방과에서는 현재 부산 시크유흥

주점과 관련하여 다음주 까지 다중이업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을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알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금번 민원은 2012. 06.07일 조사실시 하여 관계인에게 방염사항및 비상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며 차후 건축부서에서 피난방화시설 결정에 따라 사후조치키로 통보한

후 종결처리함.